전세3법으로 이제 2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생겼다던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꺼라고 거짓말치고 강신권 박탈시킬수있다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나요?
대처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