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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꾀꼬리174
꽃다운꾀꼬리17421.11.29

전세3법으로 이제 2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생겼다던데요?

전세3법으로 이제 2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생겼다던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꺼라고 거짓말치고 강신권 박탈시킬수있다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나요?

대처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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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의주셨습니다

    2+2라고 보통 불리는 이법은 세입자가 원할시

    5프로 임료범위 내에서 동일기간 거주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전입신고를 통해 확인가능하시고

    허위발각시 손배청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내역을 남겨두고 추후에 실제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청구가 가능하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실거주 입니다. 실거주는 2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물어줘야 합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하지 마시고 사용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한 후

    추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소송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