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려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2년 연장하여 전세 계약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집주인이 2년 전세 주고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도 세입자의 요구대로 전세 계약 청구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하다면 매도는 전세 안고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임대차의 권리 및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 됩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시 새로운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단,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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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매도도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계약종료시점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됩니다.
기존 집주인은 들어올 확률이 없다면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가능하겠지만, 새 집주인은 실거주로 구매할 확률이 높기에 안따까운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다만, 만기 6개월전에 새로운 주인이 등기까지 완료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갱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세끼고 매도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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