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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달팽이254
부유한달팽이25422.10.27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려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2년 연장하여 전세 계약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집주인이 2년 전세 주고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도 세입자의 요구대로 전세 계약 청구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하다면 매도는 전세 안고 할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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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임대차의 권리 및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 됩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시 새로운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단,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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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매도도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계약종료시점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됩니다.


    기존 집주인은 들어올 확률이 없다면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가능하겠지만, 새 집주인은 실거주로 구매할 확률이 높기에 안따까운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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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다만, 만기 6개월전에 새로운 주인이 등기까지 완료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갱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세끼고 매도 할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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