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2년 연장하여 전세 계약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집주인이 2년 전세 주고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도 세입자의 요구대로 전세 계약 청구권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하다면 매도는 전세 안고 할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