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임대차의 권리 및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 됩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시 새로운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단,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거주를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는 갱신청구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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