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정부는 ‘22년 3월 16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22년 3월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가젤241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부로 개편이 되어 기존의 지원금 규모가 확 줄어서 1인당 10만원, 만약 1가구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최대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