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개월 아기가 있는 워킹맘입니다.
복직후 3개월간은 2시간 단축근무했는데, 다음달부터는 근무시간을 좀더 늘리고 싶습니다.
아예 정규근무는 하기 좀 힘들어서 일8시간 근무가 아닌 일 7.5시간 근무를 하고 싶은데,
육아기 단축근무는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 초과할수 없다네요. 그럼 일7.5시간 근무는 그냥 육아기 단축근무가 아니라 사용자랑 협의해서 된다고그러면 하면 되나요?
만일 사용자가 7.5시간 근무를 허락한다면 구지 육아기 단축근무라는 명목을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는 이유가 1.사용자가 허락을 잘하도록 하기위해서 2.고용노동부 단축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