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루 30분만 단축해도 될까요?
생후 13개월 아기가 있는 워킹맘입니다.
복직후 3개월간은 2시간 단축근무했는데, 다음달부터는 근무시간을 좀더 늘리고 싶습니다.
아예 정규근무는 하기 좀 힘들어서 일8시간 근무가 아닌 일 7.5시간 근무를 하고 싶은데,
육아기 단축근무는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 초과할수 없다네요. 그럼 일7.5시간 근무는 그냥 육아기 단축근무가 아니라 사용자랑 협의해서 된다고그러면 하면 되나요?
만일 사용자가 7.5시간 근무를 허락한다면 구지 육아기 단축근무라는 명목을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는 이유가 1.사용자가 허락을 잘하도록 하기위해서 2.고용노동부 단축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일 7.5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축은 하되,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일 30분씩만 단축하여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 보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30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단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협의한다면 단축근무하는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므로,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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