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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치타17
단정한치타1721.05.02

퇴사하기 14일전부터 주15시간 이하 근무할 시에 퇴직금이 나오나요?

회사에서 일한지 1년하고 몇개월 넘었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던건 2020년 5월부터 입니다.

8월 쯔음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4월 말에 퇴사 입장을 밝히자 빠르게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2~3주 동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를 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8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했을 시에 퇴직금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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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 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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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상인 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능하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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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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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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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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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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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8월에서 4월까지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 하더라도 이외의 달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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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꼐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던것은 2020년 5월 부터라고 하시니,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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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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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혹은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정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도합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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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처럼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님)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기간에 대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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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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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한 점을 비추어 볼때, 재직기간 모두를 통산하여 구해야할 것이며,

    위 기간중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만합산대상입니다.

    해당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판단방법은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2019.12.0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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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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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형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제외되게 됩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슬아슬하게 요건이 되지 않거나 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1일 부터 전환되었다면, 2021년 4월 30일 까지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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