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단전 조치
상가 임차인이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월세 3개월 미납까지는 카톡으로 여러번 독촉을 해도 아무대답이 없었습니다.
월세 4개월 미납 시에는 전화와 카톡으로 독촉
을 하면 임차인은 변명만하고 지불하겠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혅재 법원에 지불명령과 명도 소송 신청했다고
통보해도 지불 의사가 없습니다.
별도 관리비는없고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250만원인데 월세를 공제해도 곧 보증금이 없을 지경입니다.
상가 원상복구비도 못 받을것 같은데 조속히 임차인에게 강력한 조치를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을 할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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