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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갈기쥐167
검붉은갈기쥐16720.12.28

연금저축펀드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가능한가요?

벌써 12월 연말인데, 아무래도 연말정산때

환수될거 같아서 연금저축펀드 알아보는 중인데

12월 말까지만 계좌개설하고 400 만원 입금 해놓으면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님 이미 늦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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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중에 납입액이 있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안에 입금을 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기간이 따로있는 건 아니며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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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입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전까지만 계좌를 계설해서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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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는 7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시면 최대로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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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하시고 12월31일 이전까지 입금만 하시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13.2%)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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