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는 7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불입하시면 최대로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