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보내는 물품대금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한달전 미국 친척분께 필요한 마스크를 보내드렸는데
마스크가 마음에 드셨는지 두달 단위로 천매 정도씩
보내달라고 합니다. 마스크대금과 운송료를 합해 대략
한번 보낼시 6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런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지요?
따로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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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매정도씩의 마스크 송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거래의 용도로 물품을 송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 마스크 수입요건을 획득하여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무역상담 사례(26) : 마스크 미국수입 요건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1247/view.do?seq=27&srchFr=&srchTo=&srchWord=%EB%A7%88%EC%8A%A4%ED%81%AC&srchTp=0&multiitmseq=0&itmseq1=0&itmseq2=0&companycd=&companynm=&page=1
아울러 미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내 수입관세는 7%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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