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이혼하면서 바로 전남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양도 후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와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바꾸라고 하였음.
- 작년에 출퇴근 때문에 차를 구입하였고, 올 해 보험갱신일이 가까워져 보험사에 보험료 산출을 의뢰 하던 중 전 남편에게 양도한 차량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2차례나 사고를 당하여 할증이 붙었다고 함.
- 전 남편과는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고처리 때에도 저는 전화 한 통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내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사고에 따른 할증까지 되어 있음.
-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