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전남편에게 차량 양도 후 사고로 보험료 할증
- 2년 전 이혼하면서 바로 전남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양도 후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와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바꾸라고 하였음.
- 작년에 출퇴근 때문에 차를 구입하였고, 올 해 보험갱신일이 가까워져 보험사에 보험료 산출을 의뢰 하던 중 전 남편에게 양도한 차량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2차례나 사고를 당하여 할증이 붙었다고 함.
- 전 남편과는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고처리 때에도 저는 전화 한 통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내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사고에 따른 할증까지 되어 있음.
-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명의 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양도가 정상적으로 명의이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위 경우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으로 전남편에게 차량 양도 후 사고로 보험료 할증
=>차량 소유자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피보험자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보험회사의 과실로 피보험자 변경이 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피보험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업무를 부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