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 명의 자동차를 가족한정특약으로 신랑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고령으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보험대리점에 문의했습니다.
신랑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서 대인,대물 사고접수 후 보험대리점과 통화하다보니, 자동차 명의변경이 안되어 있다며 보험사에서 처리 못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지금이라도 명의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보험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보험만 가입시키고는,
15일 이전에 명의변경 해야 한다거나, 명의변경 시 서류, 명의변경을 안할경우 불이익에 대해 고지를 안했는데
고지했다고 발뺌 합니다ㅜㅜ
사고 후 검색했더니 차주가 면허가 없어도 보험가입은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고,
명의변경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상대차량 대인,대물 보상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