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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저빌197
단호한저빌19721.05.25

30세 미만 퇴직자 세대분리 조항 문의

안녕하세요.

첫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데요.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대분리 조항인 아래 항목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른 소득이 약7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저는 만 30세 미만이고, 작년을 비롯하여 올해도 급여 총계가 연평균으로 했을 때 70만원을 넘겼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월셋방의 세대주로 약 2년 간 살았구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2년 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는 것인데요.

잠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독립된 생계 유지로 보기 힘들까요???

(소득세법은 직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따진다고 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양도 시 직장이 없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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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주택수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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