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데요.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대분리 조항인 아래 항목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른 소득이 약7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저는 만 30세 미만이고, 작년을 비롯하여 올해도 급여 총계가 연평균으로 했을 때 70만원을 넘겼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월셋방의 세대주로 약 2년 간 살았구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2년 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다는 것인데요.
잠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독립된 생계 유지로 보기 힘들까요???
(소득세법은 직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따진다고 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양도 시 직장이 없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