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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아비47
신랄한아비47

실비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누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랫집 천장이 젖어서 누수업체 한 곳을 불러 집 원인을 찾아 누수 해결을 했는데....천장이 더 젖고 난리가 났다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서둘러 바로 기존 업체를 불렀지만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결국 업체 한 곳을 더 불러 원인을 찾고 급한대로 누수 해결을 한 번 더 끝냈습니다.

업체 두 곳을 같이 서류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 내역은 전부 받았고 준비중에 있는데... 두 곳 다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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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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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 두 곳을 같이 서류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 내역은 전부 받았고 준비중에 있는데... 두 곳 다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 님의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누수에 대하여 1차 수리업체와 2차 수리업체의 수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중복 수리에 해당하여 원칙은 1차 수리업체의 수리하자로 인해 1차 수리업체에서 재수리를 했어야 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청구하시어 보험사의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 두 곳을 같이 서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두 업체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비교하고 실제로 필요한 수리비용과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업체 두 곳의 수리비용이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