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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245
고운푸들24522.12.08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와 보상 문제

현재 구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확인해보니 천장 벽지가 젖어있었습니다

윗집에 상황을 말했고, 윗집 보험사에서 견적을 두곳에서 내고 싶다고 해서 누수업체 두곳에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원인은 두 곳 다 동일했습니다 욕실 방수 문제랑 변기배관 문제라고 (따로 장비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말하는 피해 범위가 다르네요

A업체는 욕실이랑 연결된 부엌 벽면에도 물길 자국이 있어서 부엌도 해야 한다고 하고

B업체는 부엌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런거라고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집은 B업체로 선정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업체 두 곳이 말하는 피해 범위가 다른데, 윗집이 선정한 업체를 무조건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공사가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윗집 보험사 측에서 숙박비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도배 공사를 하는것도 아닌데 숙박비는 보상에 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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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반드시 윗집이 선정한 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윗집에 숙박비 부분도 손해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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