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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본인 상가 앞에 오토바이들이 너무 대놓고 길을 막아서
제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
길가는 차량이 자전거를 치고 가서 넘어졌는데,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차량은 차기가 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cctv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렇게 잡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를 치고간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등 시급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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