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아래의 사람으로 처분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⑧ 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의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