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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17

질의내용과 같이 군입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첫 신검 시 BMI 수치인가가 높게 나와 판정을 보류받고 2달 뒤에 재신검 시 공익요원으로 판정 받았으나,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운동 등 관리를 한 후 재신검을 받고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 신청을 하였으나,

입대일자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 3년을 넘긴 시점에 확인하니,

현역판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군면제라고 하는데....

이런 면제 제도가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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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아래의 사람으로 처분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의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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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질의 내용과 같은 면제사유는 없습니다.

    병역법상 면제사유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북한에서 이주해온 사람에 대한 면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병역의 감면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의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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