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라야 1순위 신청자격이 있고, 민영의 경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당해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청약통장에 2년이상 가입기간이 된 충족된 자로서, 이때 1주택 청약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하여야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아파트 청약시마다 입주 신청자격이나 분양신청서 요강에 무주택 및 1주택자 신청자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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