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1주택자도 무주택조건으로 청약가능한가요?
아파트 1순위 청약시 1주택자도 기존주택 매도조건 무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기존주택 매도조건으로 청약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어떤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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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에서 1주택자 1순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무주택자 1순위가 아닌 1주택자 1순위로 당첨시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이여야합니다.
내년초 규제 조정으로 기존주택을 6개월내에서 2년내 매도로 바뀌는 내용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라야 1순위 신청자격이 있고, 민영의 경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당해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청약통장에 2년이상 가입기간이 된 충족된 자로서, 이때 1주택 청약자의 경우에는 1주택을 처분하여야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아파트 청약시마다 입주 신청자격이나 분양신청서 요강에 무주택 및 1주택자 신청자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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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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