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회사입니다
매주 수당을 지불하는데 3.5프로 수수료를 띠고 수당을 주고 가끔 두배를 주고 다음날 개인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매출은 오로지 현금만 받고 본사직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4대보험없이 근무하게합니다
근무기간이 5년이상된 직원도 몇분 계십니다
이런것들이 탈세인가요?
탈세라면 어떻게 어디로 신고해야하며 처벌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과다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근로자도 과다하게 인건비가 신고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익명으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