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세금 피하려다 ‘무산’ | 서울신문 (seoul.co.kr)기사를 보면 회사가 탈세 하려는 이유로 이렇게 직원들 시켜서 현금을 받게했는데
이런 경우 직원들 또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처벌대상은 아닐 것이며 법인에게만 법인세 및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명의위장, 차명계좌 사용, 가공경비
등을 처리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자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