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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맘
마리맘23.04.24

사업주인데 직원들 소득세 신고를 매달하는건가요?

직원들 종합소득세 3.3% 떼는데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잘몰라서요

매달하는것인가요?

4월에 사업 시작해서 5월부터 급여가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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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공제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며, 지급일의 다음 달 31일까지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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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다음댈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자에서는

    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1년간의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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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는 경우에는 세금 관련 신고 의무가 매달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2월 경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크게 3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매달 챙기실 수 있으면 검색하셔서 해보시면 되지만, 어려우실 경우에는 외부에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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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는 상용직근로자 20인 미만인 경우 반기신청으로 6개월마다 신고로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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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사업자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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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3.3%로 떼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통상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세신고)를 하시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해 3월10일까지 1년치의 소득내역을 제출하셔야합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제출)

    주의하셔야할 점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별도제출이므로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제출하셔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3월10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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