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다음댈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자에서는
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1년간의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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