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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쭈꾸미91
세심한쭈꾸미9124.01.17

연말정산 기간 유효, 서류 제출에 대하여

지금까지 연말정산 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22년 1월 -> A회사 입사

23년 1월 -> A회사 퇴사

23년 1월-10월 초 -> 회사 다니지 않음

24년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 B회사 입사 및 재직 중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금 A회사의 것까지 연말정산이 이번에 가능한가요? 23년 2월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24년인데 늦은 것 아닌가요?

2. A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전 직장에 원천징수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국세청에서 뗄 수 있는 건가요?

3. 저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전달하면 끝인건가요?

4. 지금 홈택스 들어가보니 전직장 원천소득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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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단 A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될 경우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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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은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2년도 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3년도 소득은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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