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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쭈꾸미91
세심한쭈꾸미91
24.01.17

연말정산 기간 유효, 서류 제출에 대하여

지금까지 연말정산 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22년 1월 -> A회사 입사

23년 1월 -> A회사 퇴사

23년 1월-10월 초 -> 회사 다니지 않음

24년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 B회사 입사 및 재직 중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금 A회사의 것까지 연말정산이 이번에 가능한가요? 23년 2월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24년인데 늦은 것 아닌가요?

2. A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전 직장에 원천징수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국세청에서 뗄 수 있는 건가요?

3. 저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전달하면 끝인건가요?

4. 지금 홈택스 들어가보니 전직장 원천소득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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