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 돈으로 제 명의 투자 시 증여세 등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우리사주와 같은 투자기회가 생겼는데 친구도 관심이생겨서 친구의 돈으로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명의 자체는 저의 이름으로 밖에 하지 못해서 친구 통장 > 제 통장으로 입금 후 제 통장 > 회사 통장 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추후 친구의 투자 원금 + 수익금을 돌려줄때도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자 입장에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