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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다향제비206
운좋은다향제비20623.11.09

친구 돈으로 제 명의 투자 시 증여세 등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우리사주와 같은 투자기회가 생겼는데 친구도 관심이생겨서 친구의 돈으로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명의 자체는 저의 이름으로 밖에 하지 못해서 친구 통장 > 제 통장으로 입금 후 제 통장 > 회사 통장 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추후 친구의 투자 원금 + 수익금을 돌려줄때도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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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자 입장에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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