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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랑새284
홀쭉한사랑새28421.05.09

친구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소득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가 하는 사업에 제가 2017년도에 4천만원을 투자할 때 친구의 개인 통장으로 송급했었습니다만 이제 원금을 회수하려 하는데 친구의 회사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저의 개인 통장으로 받을 때 직장인인 제가 종합소득세에 (직장 연말정산 후) 이 원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 회사에서 세무 신고를 달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까요?

친구는 회사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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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인출하려면 친구분 사업자 통장에서 친구분의 개인통장으로 인출후, 다시 질문자님에게 송금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사업용통장에서 대표자가 임의적으로 자금을 입출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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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한 원금회수라면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려준돈이라고 하면 비영업대금이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들 알고 계시죠.

    해당 대금을 회수할때 원금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7.5%의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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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원금을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쌍방 어느 누구에게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단, 원금에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 이자에 대하여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후 지급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자수령자는 당해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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