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원금을 이체받으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쌍방 어느 누구에게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단, 원금에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 이자에 대하여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후 지급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자수령자는 당해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