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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랑새284
홀쭉한사랑새284

친구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소득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친구가 하는 사업에 제가 2017년도에 4천만원을 투자할 때 친구의 개인 통장으로 송급했었습니다만 이제 원금을 회수하려 하는데 친구의 회사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저의 개인 통장으로 받을 때 직장인인 제가 종합소득세에 (직장 연말정산 후) 이 원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 회사에서 세무 신고를 달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까요?

친구는 회사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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