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게 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지(ex. 증여세) 궁금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려면 매달 그 친구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제가 수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 증여로 추정하지만 친구에게 지급하는것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가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