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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큰고니253
소유중 주택중
법변경 및 계약시 조정지역은 1도 없음
현재는 다 투기과열지역
ㆍ19년도 1~3%
ㆍ20년도 7.10시
ㆍ2주택자8%, 3주택자 이상 12%
경과조치 4%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요?
ㆍ4%라고 선언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ㆍ그냥 소급적용이니 따른다?
ㆍ아니다, 잘못되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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