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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장엄한코끼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주택 3채부터 취득세 8%, 4채부터는 12% 취득세를 냈습니다(비조정지역일경우). 지금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조정지역인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1%인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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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2 이후 취득한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 적용되며,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도 반영되지 앟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