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 종교인인데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이는 언제까지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등에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지급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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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제출 기한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종교소득은 이번 2.13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