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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2.08

종교인 소득에 관한 지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 종교인인데

종교인 소득에 관해서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이는 언제까지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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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등에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지급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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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제출 기한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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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종교소득은 이번 2.13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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