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ㅋ(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교인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가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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