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손보험료를 내가면서 유지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외계실때는 보장못받으시니까요.
대신에 중지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것은 어떠실까요?
해외 장기체류한 경우 납입한 실비 보험금을 환급받을수 있고 중지 제도란것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안 실비보험료는 계속해서 납부를 하시고
이후 귀국을 하실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 떼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외거주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을 경우만 중지제도를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가입하셨던 보험사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