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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박새263
뛰어난박새26322.10.09

실비보험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메리츠 실비보험이고요

서류를 청구할 수 있는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아서요ㅠㅠ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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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얼른 청구하셔서 보상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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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마다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입니다.


    3년이 지난 치료건에는 청구의 의미가 없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니 청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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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청구 보험은 치료이후 3년 까지도 청구가능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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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하거나 나중에해도 3년안에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실비 가입자에게 지급해 줄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 해도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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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3년이며,

    3년이 넘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거나, 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몰랐을경우에 가능합니다.

    ----------------------------------------

    😎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정보를 통해 확인하시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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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기간은 실비기준으로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를 청구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실비청구가 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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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청구서류 작성하시고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서류를 해당보험사에 팩스로 넣으셔도되시고 요즘은 앱깔아서 바로 청구하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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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3년이 경과되면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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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예전에는 2년이내라 했지만 지금은 3년이내면 청구할수 있으실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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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나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하니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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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 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간혹 3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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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메리츠 실비보험은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실비 청구 서류는 진료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처방전 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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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년 안에 꺼 됩니다~ 메리츠 앱깔으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앱에서 바루 신청하시면 빠르게 접수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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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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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3년입니다

    치료하신 진료비를 3년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지급되오니 관련서류구비하시면됩니다

    즐거운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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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2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서 휴먼보험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청구를 하지 못하구요.

    화요일이라도 빠른청구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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