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기한은 3년입니다.
이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의 청구기한은 병원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3년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기때문에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내에 청구하셔서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가 가능하오니 서류구비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유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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