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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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의 청구기한은 병원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3년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가 가능하오니 서류구비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유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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