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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보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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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기한은 3년입니다.

    이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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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동우 보험전문가23.02.12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의 청구기한은 병원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3년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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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기때문에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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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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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비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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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내에 청구하셔서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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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가 가능하오니 서류구비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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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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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유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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