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서 인적공제를 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던데,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부부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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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중 소득세 세율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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