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임사) : 서울강서구 아파트 2017년9월취득
2019년4월 장기임사 등록
B주택 (실거주) : 용인 수지구 아파트 2019년 7월 취득 후 실거주 2년 넘음.
C 주택 : B 주택 매도 후 갈아타려고 생각중인 아파트
질문 :
A주택 있는 상태에서 같은날(올해 11월10일)에 B주택 매도(잔금받고)와 C주택매수(잔금치룸)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는 2주택으로 봐서 3%에 해당하는걸까요? 설마 3주택 취득세 8%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날에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취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