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거주중), 1분양권으로 2주택해당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사를 하려고 거주하는 집매도하고 다른집 매수 하려고 하는데 동시 매도/매수시 또는 매도 후 매수시 취득세 산정이 2주택으로 인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혹시 3주택으로 간주 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는 3에 헤당되어 취득세 중과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