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1분양권 이사시 양도세 취득세 기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취득시/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 주택 : 18년 10월 취득 (현제 거주중) / 24년2월 매도 예정
B 분양권 : 20년 9월 취득 (최소 3년 후 입주)
C 주택 : 이사를 위해 24년 2월 매수 예정
A,B,C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A팔았을 때 양도세
2. C주택 취득세
3. B분양권 입주시 취득세와 C주택 양도세
그리고 비과세 혹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C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B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