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시/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 주택 : 18년 10월 취득 (현제 거주중) / 24년2월 매도 예정
B 분양권 : 20년 9월 취득 (최소 3년 후 입주)
C 주택 : 이사를 위해 24년 2월 매수 예정
A,B,C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A팔았을 때 양도세
2. C주택 취득세
3. B분양권 입주시 취득세와 C주택 양도세
그리고 비과세 혹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C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B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