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우선 질의하신분이 어머님의 부채6천만원을 대신 3천만원을 갚은 부분은 질의자가 어머니께 증여하신겁니다.
2.어머님의 주택을 증여받을시 해당 주택을 평가해야하며,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평가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혹시 해당주택의 대출과 함께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만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부분은 양도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되기때문에 그 이내금액이라면 증여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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