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신혼 집으로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내려가서 대출을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방에 전세 집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상환해야 할 대출 금액을 드리고, 추후에 대출 금액을 돌려 받을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고액의 이체 거래는 추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증 작성과 주기적인 원금 일부상환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ctangch.tistory.com/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빌려주시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