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 방송 컨텐츠인데 이걸 한국 방통위에서 심의가 가능한가요?

최근 유튜브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 방송 컨텐츠인데 이걸 한국 방통위에서 심의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투브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송은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가 외국법인이기 하나 국내에서의 활동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건 없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못할게 없는 나라입니다.

    권력이 개인보다 위에 있기에 방통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모든 개인 컨텐츠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 1970~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ㅎ

  • 방심위가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유튜브는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컨텐츠의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 네 가능 합니다 미국 컨텐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해서 심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안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유튜브측은 그대로인거죠

    이렇게 상반되게 우리나라안에서만 심의가 강화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