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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 방송 컨텐츠인데 이걸 한국 방통위에서 심의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유투브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송은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가 외국법인이기 하나 국내에서의 활동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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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되는 건 없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못할게 없는 나라입니다.
권력이 개인보다 위에 있기에 방통위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모든 개인 컨텐츠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할 겁니다.
정말 1970~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ㅎ
도롱이
방심위가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유튜브는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컨텐츠의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죠.
어디고
네 가능 합니다 미국 컨텐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해서 심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안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유튜브측은 그대로인거죠
이렇게 상반되게 우리나라안에서만 심의가 강화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