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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67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유튜브의 영상 심의 기준에 투명성이 없습니다. 제재에 대한 명확한 이유 없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만 답변하는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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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위는 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특정 플랫폼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까지는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고 과거 공정위는 유튜브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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