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교육비(사이버대학교 4년제)를 2023년 3월에 지출하고, 2023년 4월에 중도입사할 경우, 교육비 공제를 따로 제출해도 될까요? 간소화 자료에서는 내역 표시가 되지 않아서 따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가능한 항목이므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내에 지출한 교육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