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및 손녀 등에게 한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 손자
손녀 등이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손자 손녀 등이 받는 재산사액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세액할증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세를, 다시 자녀가 사망시 자녀의 아들 또는 딸에게 상속
되는 경우 계속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 자녀 세대의
사망시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으로 손자녀에게 상속시에 30%(또는 40%)를
상속세 산출세액에 할증세액을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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