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
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일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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