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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사업소득 관련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 관련은 제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3% 회사에서 떼어가놓고 저보고 신고하라니 좀 어이가 없긴한데..

제가 떼인 금액만큼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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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 관련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근무처에서 원전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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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회사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국가가 조기세수확보를 통해 만든 제도로서 질문자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는자가 아니라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로써 권리는 없이 의무만 지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지게되고, 미납한 세액은 다시 납세자의 의무로 돌아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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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결정세액과 3.3%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며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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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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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1년간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며, 이 세금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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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면서 3.3% 원천징수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소득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물론 원천징수세액만큼 기납부로 공제(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만원인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라면 차액인 10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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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3.3프로 때고 지급되는 이유는 본인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납부의무를 회사에서 대신 그 소득세만큼 떼어놧다가 신고납부를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본인소득에 대해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됬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으로 진행되며 반대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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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서 납부가 나오거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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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본인이 매년 5월달에 장부를 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대가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의 정산이 이루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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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자 본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대항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연말정산시 납세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는 없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나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보다 사업관련 경비가 더 커서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기존에 3.3%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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