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회사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국가가 조기세수확보를 통해 만든 제도로서 질문자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는자가 아니라 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로써 권리는 없이 의무만 지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지게되고, 미납한 세액은 다시 납세자의 의무로 돌아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