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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잡이279
소중한벌잡이27923.04.13

페이를 받는 프리랜서 쪽에서 세금 신고하는 법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프리랜서 입니다.

이번에 프리랜서 일을 하고 비용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급하는 사업자 쪽에서 저에게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이걸 제쪽에서 하려면 홈택스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끊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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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급처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3.3% 떼고 지급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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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선생님의 소득에 대해서 3.3%를 뗀 나머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그 상대방 쪽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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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급하는 쪽에 3.3%원천징수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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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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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해서도 안됩니다.

    즉, 개인인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개인에게서 용역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수익 등을 지급시 개인 프리랜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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