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해서도 안됩니다.
즉, 개인인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개인에게서 용역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수익 등을 지급시 개인 프리랜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