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자
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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