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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솔개287
고매한솔개28723.10.04

급여자가 개별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받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한달 일하면

3.3%만 뗀다고 하는데

이걸 연말정산때 같이 신고해여하나요???

아니묜 종합소득세 때 프리랜서로 벌은거만 개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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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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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자

    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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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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