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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여새112
길쭉한홍여새11224.01.26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은 비용처리 된대서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폐업할때 남은 자산을 계산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할때 포함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저 노트북도 포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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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점에 잔존하는 물품, 집기비품, 기계장치, 자동차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잔존가치를 산출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안받았다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