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컴퓨터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부가세신고
컴퓨터 구입비를 감가상각의제로 당기에 다 비용처리하고싶은데
부가세신고시에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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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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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법(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고
법상 요건 충족시 바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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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용처리와 부가세 신고서 명세서와는 무관합니다. 수정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