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입비를 감가상각의제로 당기에 다 비용처리하고싶은데
부가세신고시에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