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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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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컴퓨터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부가세신고

컴퓨터 구입비를 감가상각의제로 당기에 다 비용처리하고싶은데

부가세신고시에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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