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3.11.22

이번 행정망 서버 다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행정전산망 새올의 다운으로 인하여 국민 개인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로인한 확대손해의 범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손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