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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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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같은 식단을 제공하는데 그중 매운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유치원생들에게 매운음식을 제공하는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매운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인권 침해 또는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생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급식 제공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생들은 아직 미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고,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연령대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매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운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양사 및 교사들이 유치원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매운 음식과 순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치원생도 연령이 어느 정도 있어서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를 두고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학대가 문제될 사안도 아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