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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돌고래116
너그러운돌고래11624.04.02

자동차보험 명의자와 피보험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이번에 제가 타던 차량을 가족에게 빌려주었고 명의는 제 명의 그대로 유지한채로 보험만 가족이 별도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제 명의의 차량에

1. DB 다이렉트 (계약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 , 23.05~24.05)

2. DB 다이렉트 (계약자: 가족 , 피보험자: 가족 , 24.04~25.04)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 1번 보험을 해지해도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날아오지는 않나요?


질문2.

가족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어도 2번 보험에서 정상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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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보험은 차량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번의 경우에도 계약자는 가족이 했겠지만 차량 명의자의 가족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주 피보험자가 차량 명의자니까요.

    2.가족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명의자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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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명의와 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일치 하지 않으면, 미가입 상태 입니다.

    사고시 무보험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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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보유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한 차량에 2개의 보험이 가입인 경우,

    해당차량의 명의를 봐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가 아닌 가족중 누군가와 공동명의를 하게되면,

    2번 계약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차량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1번보험 해지시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지분이 없다면

    1번 해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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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1번과 2번이 문제가 아니고

    위 2번 항목이 보험이 잘못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주는 질문자님인대 자동차보험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셨네요,

    피보험자를 질문자님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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