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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산양233
친근한산양23324.03.22

자동차보험 운전자 지정 중복 및 효력 관련

현재 아버지 자동차 보험에 제가 운전자 한정 자녀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부 차(2차량 중 하나)를 제가 운전하며 다닐거고

매부 보험에 운전자 + 지정1인으로 해서 제가 들어가게되는데 이러면 보험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 보험사에 제가 등록되어 둘 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기존 보험사(아버지 보험에서)에서 제가 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두 차량에서 각각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되는거죠?

아버지 차량은 운전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보험사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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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보험사마다 추가지정으로 등록을해도 관계 없습니다.

    한곳에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평소대로 운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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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대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걱정마시고 운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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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보험사에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량에 대해서요.

    각각 사고가 나면 각각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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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기준 입니다.

    아버지 차를 운전할려면 운전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매부에게 양도 받는 차량 또한 운전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험사에 추가 지정 되었다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두 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할증은 보험의 기명피보험자 이기에

    본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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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보험사에 제가 등록되어 둘 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기존 보험사(아버지 보험에서)에서 제가 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두 차량에서 각각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되는거죠?

    아버지 차량은 운전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처럼,

    아버님차량에는 가족한정으로 해당이 되고, 매부차량에는 지정1인으로 되어

    관련없이 각각의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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